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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동성애' 조항 삭제되었습니다.
2002년 10월,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동성애’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03년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끼리끼리>가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여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04년 4월 20일, '동성애' 삭제의 내용이 포함 된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통과안은 2004년 4월 30일자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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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중 관련 내용>
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의결주문
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3. 주요내용
다.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있는 “동성애”가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삭제하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함(안 별표 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 및 문화관광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4. 2. 2 ~ 2.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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