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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소음기준, 초중고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 외교사절 숙소 및 대사관 집회금지 등 사실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더욱 축소시키는 집회와시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에서는 집시법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매뉴얼을 제작 발표함.
<목차>
1 매뉴얼 순서
2 1부 -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쟁취하자
6 2부 - 개악 집시법, 무엇이 문제인가?
8 3부 - 불복종 운동이란?
14 4부 - 개악 집시법 해설과 대응방안
14 1. 소음규제 도입을 통한 침묵시위 강요(개악집시법에서 새로 도입)
16 2. 집회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25 3. 긴급집회와 우발적 집회에 대한 신고강요는 부당함
26 4. 야간 옥외집회의 문제
30 5. 폭력 집회 전력 운운하면서 필요에 따라 금지통고
33 6. 대사관 100미터 집회 금지조항
37 7.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금지 문제
39 8. 집회장소 선점과 위장집회 논란을 불러오는 제8조 제2항
43 9. 집회방해죄, 특정인의 참가 배제
44 10.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학교, 군사시설 등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문제
48 11. 도시공원법을 이용한 통제시도
49 12. 집회장소에 사복경찰의 출입과 사진․비디오 채증 행위
50 13.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한 강제해산과 연행
52 14. 집회자문위원회 설치 등
54 <자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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