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조항 삭제 환영
내용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하는 것을 일부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  이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등 대응활동을 진행한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에서 환영 논평을 발표함.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948
생산일자 2004-04-30
생산처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소수자
분류2 성소수자
분류3 아동, 청소년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40430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의 '동성애' 조항 삭제를 환영 성명.hwp(3276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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