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남경찰청의 지문감식을 통한 표적수사 관련 긴급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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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충남지방경찰청이 선거법 위반사례를 수사하며 선거포스터의 남겨진 지문을 추출, 이를 근거로 학생회장을 했다는 경력을 가진 졸업생과 재학생을 피의자로 소환함. 지문날인반대연대는 표적수사에 대한 의혹과 함께 전국민의 지문정보가 예비범죄자의 정보로 취급된 상황에 대해 성명서를 긴급발표함. <목차> 1. 긴급성명 2. 사건경위 3. 대전충남사회단체 성명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6949 |
생산일자 | 2004-04-30 |
생산처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신체의 자유 |
분류3 | 정보기구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040430 충남경찰청의 지문감식을 통한 표적수사 관련 긴급성명.hwp(2099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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