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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 고 이상관 씨의 자살과 관련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는 이상관 씨 죽음에 대해 공개사과와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요구하며 '고 이상관 씨 공동대책위원회'가 거리농성을 시작한지 1백55일만에 이뤄진 성과다. <관련기사 본지 99년 12월 29일자 참조>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 30일 ""이상관 씨의 자살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 씨의 유족들에게 공단노조가 모금한 3천만원 등 위로금 3천3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이상관 씨 투쟁과 관련해 구속된 김학기(서울산재노동자협의회 감사), 장상환(전해투 위원장) 씨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담당재판부에 보내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투쟁의 가장 큰 성과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 공익단체, 근로복지공단 등 각 단체 대표 1인이 참여하는 5인의 '산재보험급여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IMF이후 산재노동자의 요양을 제한하고 강제 퇴원시켜온 근로복지공단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 이후 공단개혁과 산재보험제도 개혁의 틀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내용이 당초 공대위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우선 이상관 씨의 자살에 대해 공대위측은 근로복지공단 측에 '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주장해왔으나 위로금에 그쳐, 공대위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개선위원회와 관련해서도 공대위가 주장했던 '중앙과 각 지방에 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입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공대위의 주영미 부장은 ""중앙보다는 각 지역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며 그 처리과정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각 지방에 개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이상관(당시 27세, 대우 국민차사업부) 씨는 98년 작업도중 허리를 크게 다쳐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으나 근로복지공단측이 통원치료를 통보하자 이를 비관해 지난해 6월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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