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 중단 요구 성명
내용
<성명>
개인정보보호는 정보통신부의 밥그릇인가?
– 정부는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중단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부터 서둘러야
지난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란을 겪으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전자정부나 교육정보에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방침을 밝힌데 대해 환영하고 많은 기대를 해 왔다. 그런데 정보통신부가 지난 19일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단독으로 입법예고한 것은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먼저 이 법률은 내용적인 면에서 민간부문의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이 법률의 제정 전에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은 타법의 규정을 우선 따르도록 한다는 단서로 민간영역에 대한 타부처의 업무를 그대로 보장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그간 민간의 전 영역을 거처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유형에 대응하겠다는 이 법의 제정 취지가 무색하다. 결국 이 법률이 앞으로 다룰 영역은 민간 부문 일반이 아닌, 기존에 정보통신부가 담당해왔던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컴퓨터 처리 정보와 CCTV 등의 영역으로 다소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저것 빼놓은 나머지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 법률이라고 부른다면 낯뜨거운 일일 것이다.
세세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차치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법률의 전반적인 위상이다. 정보통신부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방침을 밝힌 마당에 그 논의의 진행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부처 관련 업무를 먼저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소위 국가적인 로드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명백한 부처 이기주의의 소산이다.
소위 신성장동력이라는 정보통신 분야만을 특화해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의료 정보나 노동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비롯한 민간 영역의 개인정보 보호 전체를 담당하겠다고 나선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정보통신부는 관련 산업의 육성을 주요 업무로 하기에 그간 스팸 메일이나 휴대폰사업자의 해지자정보 사건 등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정보통신부는 민간 부문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부서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만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부처 이기주의로 점철된 법률이 먼저 제정될 경우 나중에 만들어질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정보통신부는 21일 공청회에서 이 법률이 왜 영리적인 정보만 다루느냐는 방청석의 질문에 대해 "우리가 비영리적인 부분까지 담당하면 기본법에 담길 내용이 없다"고 답변해 우리를 매우 놀라게 했다. 자신들이 챙기고 난 나머지 영역만을 다루는 것이 기본법인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제정이 이처럼 파행을 겪을 경우 결국 위협받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특정 부처에 소속해 있지 않아 독립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프랑스·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민간과 공공 영역을 분리하지 않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부가 계속하여 부처 이기적인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시도한다면 우리는 이에 결연히 맞서 투쟁할 것이다. 무엇보다 참여정부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다시는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정부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라!
정보통신부는 부처 이기적인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중지하라!

2004년 5월 24일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 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 참가단체)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955
생산일자 2004-05-25
생산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자유권
분류2 프라이버시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40525 인권시민사회단체, 정통부 [민간부문개인정보보호법]에 반대.hwp(1740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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