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29 평택 평화축제 금지통고에 대한 성명
내용
『529 평화축제 금지통고』에 대한 성명

1. 5월 21일 평택시 선관위는 5월 29-30일 평택에서 열릴 예정인 529 평화축제에 대해 선거법규정을 들어 개최금지를 요구해왔다. 선관위는 6월 5일 평택시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전평화에 대한 집회”인 529 평화축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로 판단”되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103조에 따라 “집회를 개최할 시 고발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2.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매우 중요하게 지켜져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어떠한 상황아래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택시 선관위는 선거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회금지방침’을 통보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택시 선관위는 529 평화축제가 반전평화집회라는 점을 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라고 규정내렸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런 해석대로라면, 선거기간동안에는 어떤 성격의 집회도 가능하지 않게 된다. 선관위의 입장처럼 반전평화집회가 문제가 된다면, 노동자들이 노동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개최하는 집회이든, 지역시민들이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해 발언하는 집회이든, 이 모든 집회와 시위가 몇명 정당의 정강정책과 닮았다는 이유로 제한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은 법규정에 대한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해석에 다름아니며, 그동안 자발적으로 축제를 준비해왔던 여러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 한편, 선관위의 집회금지통보이외에도 529 행사에 대해 평택시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여러 형태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온 것에도 우리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평화유랑단이 지난해 12월 평화축제를 발의한 후 올해 2월부터 평택종합운동장 사용을 신청해왔으나, 잔디파손등을 이유로 평택시는 운동장 사용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최근 타 민간단체에게는 운동장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거부의 이유로 내세웠던 ‘잔디파손’등이 명분에 불과할뿐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529 평화축제 평택지역 추진위원회가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추진위 준비모임을 갖자 센터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529평화축제에 대해 평택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비친바 있다. 오랜 기간동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문화축제에 대해 지역자치단체가 협조는 커녕 비협조와 방해로 일관하는 모습은, 529 평화축제를 통해 형상화하고자 하는 지역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박탈하는 처사에 다름아니다.

4. 이에 전국 21개 인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지역시민들의 문화적 권리확보에 역행하는 평택시 선관위, 평택시와 관계기관들의 이와 같은 처사에 엄중하게 항의하며, 관계당국의 책임있는 답변과 행사협조를 요구한다.


2004년 5월 25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생명평화 마중물, 안산노동인권센터, 외노협,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 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장애인연맹 (전국 21개 단체)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956
생산일자 2004-05-29
생산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집회결사
분류2 평택미군기지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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