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의견서
내용
2004년 5월 결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17대 국회 개원에 맞춰 인권입법과제 를 제안하고 인권단체연석회의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의견서 요약>
1. 의견서의 구성은 총론과 각론으로 되어 있음. 총론에서는 16대 국회에 대한 비판과 17대 국회에 대한 제안을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각론에서는 과거청산,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적 권리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를 정리하고 있음. 특히 정보화 사회를 맞은 인권침해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인권 34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2. 16대 국회는 과거청산 과제를 외면하거나 입법 의무를 방기하였고, 시민․정치적 권리의 향상을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일부 법률들의 개악을 통해 이의 후퇴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노동기본권의 후퇴를 가져온 법률들의 제정과 개폐를 통해 생존권을 더욱 악화시켰음. 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두 차례나 가결시켜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공범이 되도록 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저지르는 등 정부와 사법부의 인권침해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 본연의 의무를 저버렸음. 

3. 17대 국회는 16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반인권적 입법, 정책결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이에 입법,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져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① 국제인권기준의 적극적 수용 ②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위배되는 않도록 함 ③ 인권의 불가분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④ 과거 독재정권 시기에 제정, 개정된 법률들의 우선적 개폐 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존권과 차별의 해소의 비중을 높일 것.

4. 이 의견서에서 17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철회’를 꼽았음. 개원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인권입법 과제로는 친일파진상규명법의 개정,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의 6월내 개정,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법의 제정 등을 들었음. 아울러 정부의 ICC 이행입법 추진 과정에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특별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함.

5. 의견서에서 인권단체들은 2004년 선결 7대 인권입법과제로 ①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 ② 집시법의 전면 개정 ③ 사회보호법의 폐지 ④ 형사소송법의 대폭 개정 ⑤ 민법 개정을 통한 호주제의 폐지와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도입 ⑥ 최저임금법의 개정 ⑦ 비정규직 보호 법률의 제정을 제시하였음. 또, 17대 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입법해야 할 과제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 생존권의 보장, 정보인권의 보호, 국민소환제․국민발의제의 도입 등을 제시함.

6. 의견서에서 인권단체들은 기본권의 후퇴를 가져오고,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며, 헌법 기본권 조항에 위배되는 어떠한 입법행위도 17대 국회가 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음. 특히 테러방지법의 제정 기도에 반대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입법, 노동기본권의 후퇴를 비롯한 비정규직의 양산과 차별을 확산하는 어떤 입법에도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밝힘.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964
생산일자 2004-06-10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웹페이지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40610 17대국회인권입법의견서.hwp(4966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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