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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5일 방송 대담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
국가보안법은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던 ‘독재정권안보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권침해를 일으켜온 반인권 악법이었고 그 이상의 실질적이고도 상징적인 억압이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통일운동가 뿐만이 아니라 학자들에게는 학문 활동으로 인해, 예술가들에게는 작품으로 인해, 대학생들과 노동자, 민중에게는 그들의 정의로움으로 인해 지금 이순간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주주의의 현존하는 위협이다.
하기에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은 4.19 민주이념계승을 명시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기초한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며, 너무나 당연한 사실의 재확인이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에게 집권여당으로서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미 국가보안법은 인권에 입각하여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논의가 필요치 않은 주제이지 않은가. 충분한 논의를 운운하며 또다시 신중론을 펴는 것은 역사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국민과 민주주의를 불신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당장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중단하고 폐지를 당론화하라.
또한 우리는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국가보안법은 결코 헌법이 아니며, 안보란 자국민의 통제와 감시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이 그들이 지향하는 자유주의의 가치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주장을 되풀이하며 국가보안법을 어떻게든 남기려 한다면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과 함께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56년, 아무리 빨라도 늦었다. 인권과 민주주의에게 더 이상의 인내를 강요하지 말자. 국가보안법을 이제 인권의 박물관에 보내 오욕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 인권교육의 자료로 쓰게 해야 한다. 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여 입법부로서의 직무유기를 하루빨리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4년 9월 6일
국제민주연대 / 다산인권센터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불교인권위원회 / 새사회연대 / 안산노동인권센터 /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울산인권운동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이상 20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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