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열린우리당 과거청산법 당론 결정에 관한 논평
내용
10월 17일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에서 진실과화해를위한기본법(과거청산법) 당론을 결정했다. 열린우리당의 당론은 과거청산법에서 군의문사를 제외한다는 결정이었다. 이에 인권회의는 군의문사를 법적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청산법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976
생산일자 2004-10-18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불처벌
분류3 진실에 대한 권리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41018 열린우리당 과거청산법 관련 당론 결정에 관한 인권단체 논평.hwp(1740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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