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열린우리당 과거청산법 당론 결정에 관한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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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0월 17일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에서 진실과화해를위한기본법(과거청산법) 당론을 결정했다. 열린우리당의 당론은 과거청산법에서 군의문사를 제외한다는 결정이었다. 이에 인권회의는 군의문사를 법적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청산법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6976 |
생산일자 | 2004-10-18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불처벌 |
분류3 | 진실에 대한 권리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041018 열린우리당 과거청산법 관련 당론 결정에 관한 인권단체 논평.hwp(1740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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