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안문제연구소 해체 요구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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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안문제연구소는 공안기관이 의뢰하는 감정대상물을 공안기관에 입맞에 맞게 감정해왔다. 이를 통해 공안기관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왔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업무가 의뢰기관의 주문에 의해 연구소장이 조작해왔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인권회의는 공안문제연구소 해체 요구 성명을 발표 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6979 |
생산일자 | 2004-10-26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국가보안법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041026 공안문제연구소의 해체 요구 성명 .hwp(1689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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