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나라당 추천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 김호준에 대한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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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김호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 상정에 즈음하여 한나라당 추천으로 김호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이 곧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은 결원된 지 30일 이내에 임명되어야 하므로 지난 8월에 임명됐어야 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무려 3개월여 동안 상임위원 선출이 지연된 사태에 대해 유감이다. 아울러 국가인권으로서 추천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밝힌다. 김호준 후보자는 33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해 왔으나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감수성이 국가인권위원의 자질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은 법 규정에 따라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로 선임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04년 11월 11일 인권단체연석회의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6983 |
생산일자 | 2004-11-11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국가인권위원회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041111 국가인권위 한나라당 추천 상임위원 후보 김호준에 대한 성명.hwp(1484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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