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 촉구 인권회의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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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5년 4월 정치권은 여야없이 과거청산법을 공헌했다. 하지만 인권회의는 정치권이 거론하는 과거사법은 과거청산의 기본 원칙조차 담지 못하고 있으며 합의라는 허울 속에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했다. 인권회의는 이 성명에서 과거청산법의 기준으로 4가지를 들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청산 대상의 기준은 “국가공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둘째, 대상 범위도 국가 폭력 재발방지 목적에 부합하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셋째,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이 구성되어야 한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6995 |
생산일자 | 2005-04-21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불처벌 |
분류3 | 진실에 대한 권리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050421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을 촉구하는 인권회의 성명.hwp(1996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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