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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행위를 시정하려는 한 시민의 노력이 검찰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지난해 9월 전 자강원 대표이사 노재중 씨 등을 특수감금 및 강제노역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이대식(39, 대전시 동구) 씨는 7일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노 씨 등을 무혐의 처분한다는 내용의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이 씨는 지난 92년부터 93년까지 약 1년간 자강원에 구금된 바 있다.
검찰은 이 씨의 고소내용과 관련해 ""노 씨가 이 씨를 불법감금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소명자료가 부족해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노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에 시달려야했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노 씨가 이 씨의 부친에게 임금을 정산해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이미 이 씨의 부친이 사망한 상태로 사실확인이 어렵고 당시 장부가 파기된 상태여서 이 씨의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노 씨에게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나아가 이 씨가 강제구금된 사실을 알고서도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해 구금을 정당화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경찰공무원 송인출 씨에 대한 범죄혐의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송 씨에 대한 범죄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자강원에서 받은 인권침해로 평생 불구로 살게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자강원에 대한 실상을 밝히기는커녕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있다""며 분개했다. 따라서 이 씨는 고소결과에 대해 항고하는 등 인권사회단체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대전에 위치한 자강원은 98년 양지마을에서의 인권유린 행위와 관련해 구속돼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노재중 씨가 운영하던 또 다른 부랑인수용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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