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안 방서성폐기장 주민투표 중단 촉구
내용
인권회의는 11월 2일 군산시,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에서 실시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 대해 관건개입과 불법 부정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 결과는 인정될 수 없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018
생산일자 2005-10-31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민주주의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51031 방사성 폐기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 요구 성명.hwp(179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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