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도호국단 운영 및 인권위 진정 각하 규탄 성명
내용
85년 공식적으로 폐지된 '학도호국단'을 교욱부가 불법으로 편성, 운영했음이 드러났다. 이에 한 학생이 인권위에 학도 호국단은 헌법 제11조, 유엔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 제 1조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진정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국가인권위와 교육부를 규탄하고 학도호국단 운영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052
생산일자 2006-05-03
생산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아동 청소년
분류3 군대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60503 학도호국단 운영 성명.hwp(19456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