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도호국단 운영 및 인권위 진정 각하 규탄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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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85년 공식적으로 폐지된 '학도호국단'을 교욱부가 불법으로 편성, 운영했음이 드러났다. 이에 한 학생이 인권위에 학도 호국단은 헌법 제11조, 유엔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 제 1조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진정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국가인권위와 교육부를 규탄하고 학도호국단 운영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 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052 |
생산일자 | 2006-05-03 |
생산처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아동 청소년 |
분류3 | 군대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060503 학도호국단 운영 성명.hwp(1945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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