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결요지> 영남위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심
내용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재판장 김능한 부장판사)은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들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박경순, 김창현, 방석수 씨를 제외한 나머지 13명중 8명(정대연, 임동식, 이철현, 김성란, 김용규, 천병태, 이정희, 이희)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졌다. 이은미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재판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판결요지<편집자주>.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대법원 판결을 이 법원(고등법원)이 깰 수 없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들이 '영남위원회'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는지, 그것이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인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찬양, 고무, 동조했는지 하는 것이다. 

우선 피고인들이 '영남위원회'라는 단체의 간부로 활동했거나 가입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검찰이 김영환, 하영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을 했고, 김영환이 검찰에서 '피고인 중 일부가 박경순 휘하의 울산지역위원회 또는 영남위원회의 조직원이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고 그 진술과 사건의 여러 증거를 간접적으로 비교해보면 김영환의 얘기대로 피고인들 중 몇 명이 조직원이 아닐까하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영환의 검찰진술은 하영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또는 '하영옥에 의하면' 등이고 하영옥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부분에 관해서 모두 부인을 하였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원진술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었다. 

또, 검찰이 이 사건의 주요한 증거로 제시한 박경순의 디스켓은 그것이 박경순의 것이라는 것 또는 그가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김영환의 압수 디스켓과 하영옥의 압수된 디스켓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여러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중 일부가 '영남위원회'와 어떤 형태로든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영남위원회' 구성, 가입에 관해서는 공소사실을 배척할 수밖에 없다."" 


영남위 사건 주요 구속자 구형 및 선고 형량 

- 박경순 : 무기 / 15년 / 7년 / 확정 / - (검찰구형/1심선고/2심선고/대법선고/파기환송심) 
- 김창현 : 8년 / 7년 / 2년 / 확정 / - 
- 방석수 : 7년 / 5년 / 3년 / 확정 / - 
- 정대연 : 12년 / 8년 / 4년 / 파기 / 1년6월 
- 임동식 : 12년 / 9년 / 4년 / 파기 / 1년 
- 이철현 : 7년 / 4년 / 2년 / 파기 / 무죄"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712
생산일자 2000-01-1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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