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남위 사건 15명중 7명 무죄
내용
"현 정부 최초의 반1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98년 7월 구속, 기소되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모두 종결됐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와는 달리 관련자 대부분이 경미한 사법처리나 무죄로 석방된 채 마무리 됐다. <관련기사 본지 1월 12일자 참고> 

부산고등법원 형사 1부는 13일 오후 2시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재판을 열고 이은미, 홍정련, 김경희, 김명호 씨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이들 4명이 영남위원회에 가입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이들 전원을 무죄 판결한다""고 밝혔다. 

1년 반 동안의 수감생활 끝에 비로소 풀려난 울산여성회 대표 이은미(36) 씨는 ""이로써 영남위원회 사건이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이 일정 정도 밝혀졌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 씨는 ""아무런 죄도 없이 오랜 시간동안 가족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것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며 ""그러한 사태를 가능하게 했던 국가보안법이 정말 일반 사람의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 똑똑히 배우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씨는 석방된 동료들과 함께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위 구속자 최종 선고 결과 

△이적단체 구성죄 - 박경순(실형 7년), 김창현(〃2년), 방석수(〃3년) 
△이적표현물 제작 - 정대연(실형 1년 6월) 
△이적표현물 소지 - 임동진(실형 1년), 이희, 김성란, 이정희(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죄 - 이은미, 홍정련, 김경희, 김명호, 천병태, 이철현, 김용규"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719
생산일자 2000-01-1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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