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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최초의 반1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98년 7월 구속, 기소되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모두 종결됐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와는 달리 관련자 대부분이 경미한 사법처리나 무죄로 석방된 채 마무리 됐다. <관련기사 본지 1월 12일자 참고>
부산고등법원 형사 1부는 13일 오후 2시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재판을 열고 이은미, 홍정련, 김경희, 김명호 씨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이들 4명이 영남위원회에 가입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이들 전원을 무죄 판결한다""고 밝혔다.
1년 반 동안의 수감생활 끝에 비로소 풀려난 울산여성회 대표 이은미(36) 씨는 ""이로써 영남위원회 사건이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이 일정 정도 밝혀졌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 씨는 ""아무런 죄도 없이 오랜 시간동안 가족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것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며 ""그러한 사태를 가능하게 했던 국가보안법이 정말 일반 사람의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 똑똑히 배우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씨는 석방된 동료들과 함께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위 구속자 최종 선고 결과
△이적단체 구성죄 - 박경순(실형 7년), 김창현(〃2년), 방석수(〃3년)
△이적표현물 제작 - 정대연(실형 1년 6월)
△이적표현물 소지 - 임동진(실형 1년), 이희, 김성란, 이정희(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죄 - 이은미, 홍정련, 김경희, 김명호, 천병태, 이철현, 김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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