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와대 접속 네티즌 강미영 씨, 유죄 판결
내용
"청와대 민원실과 컴퓨터 통신에 검사의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한 글을 올려 구속된 강미영(31,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천고법 합의1부는 13일 오전에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 씨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등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강 씨의 석방운동을 벌여온 '인터넷 정론지 - 대자보'의 이창근 편집국장은 ""강 씨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강 씨의 구속과 유죄 선고는 우리사회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통제와 억압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다""고 평하고 ""제 2, 제 3의 강미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공간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권력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있는 사회구조 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씨는 지난 1심 선고공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해설> 강 씨는 지난해 2월 청와대와 법무부 민원실 등 컴퓨터 통신에 '주객을 전도시킨 한심한 검사, 이를 본 가족의 112 신고'라는 글을 게재해 자신의 어머니가 인천지검의 검사 등에게 편파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통신 게시판에 올라온 강 씨의 글은 네티즌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각 통신사에는 이 글과 관련된 토론방이 속속 생겨났다. 특히 넷츠고에 개설된 토론방에는 한 달간 1만6천여 명 이상이 접속해 개설취지문을 읽었으며 강 씨의 주장과 관련해 올라온 글만 4천여 건에 이르는 등 네트즌의 접속이 폭주했다. 이 기록은 우리나라 통신사상 단일 주제로 개설된 토론방으로서는 참가인원 및 접속 횟수에 있어 최대 기록이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검찰은 지난해 3월 18일 강 씨를 참고인 조사라는 이유로 소환해 긴급구속시켰다. 임신 3개월의 강 씨가 구속되자 네티즌들은 '괘씸죄의 적용'이라며 검찰 행위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나아가 검찰의 행위가 통신과 표현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후 네티즌들은 '강미영 씨 무죄석방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년여간 활동해왔다. 한편 강 씨는 구속 중 아기를 자연유산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723
생산일자 2000-01-1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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