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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원실과 컴퓨터 통신에 검사의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한 글을 올려 구속된 강미영(31,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천고법 합의1부는 13일 오전에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 씨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등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강 씨의 석방운동을 벌여온 '인터넷 정론지 - 대자보'의 이창근 편집국장은 ""강 씨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강 씨의 구속과 유죄 선고는 우리사회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통제와 억압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다""고 평하고 ""제 2, 제 3의 강미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공간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권력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있는 사회구조 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씨는 지난 1심 선고공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해설> 강 씨는 지난해 2월 청와대와 법무부 민원실 등 컴퓨터 통신에 '주객을 전도시킨 한심한 검사, 이를 본 가족의 112 신고'라는 글을 게재해 자신의 어머니가 인천지검의 검사 등에게 편파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통신 게시판에 올라온 강 씨의 글은 네티즌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각 통신사에는 이 글과 관련된 토론방이 속속 생겨났다. 특히 넷츠고에 개설된 토론방에는 한 달간 1만6천여 명 이상이 접속해 개설취지문을 읽었으며 강 씨의 주장과 관련해 올라온 글만 4천여 건에 이르는 등 네트즌의 접속이 폭주했다. 이 기록은 우리나라 통신사상 단일 주제로 개설된 토론방으로서는 참가인원 및 접속 횟수에 있어 최대 기록이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검찰은 지난해 3월 18일 강 씨를 참고인 조사라는 이유로 소환해 긴급구속시켰다. 임신 3개월의 강 씨가 구속되자 네티즌들은 '괘씸죄의 적용'이라며 검찰 행위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나아가 검찰의 행위가 통신과 표현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후 네티즌들은 '강미영 씨 무죄석방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년여간 활동해왔다. 한편 강 씨는 구속 중 아기를 자연유산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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