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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시작된 정부의 평택 대추리 토지 강제접수와 관련하여 법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군기지 이전 관련 법률, 군사기지 관련법에 대해 비판하고 법적 논리적 대응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됨.
주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평화군사법학회
주최: 인권단체연석회의
<개회>
-이상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한남대 법대 교수)
<발표>
사회 /서경석(인하대 법대 교수)
-제1주제: 주한미군의 공세적 역할변화와 평화헌법-'전략적 유연성'합의에 대한 헌법적 문제제기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제2주제: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인권문제 /조시현(건국대 법대 교수)
-제3주제: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위법성과 민간인에 대한 군형법 적용의 문제 /송기춘(전북대 법대 교수)
<종합토론>
-이경주(인하대 법대 교수)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최광욱(평화군사법연구회 회원, 변호사)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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