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인권위 내 CCTV에 관한 인권단체 의견서
내용
국가인권위 회의실에 설치된 '회의중계'용 카메라(CCTV)가 설치목적이나 운용에 대한 사전 공지 없이 부착되어 있어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철거 혹은 공개된 규정에 따른 엄격한 운용을 요청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발신단체: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총9단체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371
생산일자 2006-06-21
생산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웹페이지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프라이버시
분류3 국가인권위원회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60621_국가인권위 내부 CCTV에 관한 인권단체 의견서.hwp(1638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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