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인권위 내 CCTV에 관한 인권단체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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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인권위 회의실에 설치된 '회의중계'용 카메라(CCTV)가 설치목적이나 운용에 대한 사전 공지 없이 부착되어 있어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철거 혹은 공개된 규정에 따른 엄격한 운용을 요청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발신단체: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총9단체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371 |
생산일자 | 2006-06-21 |
생산처 |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웹페이지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프라이버시 |
분류3 | 국가인권위원회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060621_국가인권위 내부 CCTV에 관한 인권단체 의견서.hwp(1638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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