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알권리와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내용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인 낙천, 낙선운동을 계기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후 프레스센타에서는 선거법 87조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정보학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3개 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총선연대 대변인인 장원(녹색연대 사무처장) 씨를 비롯해 교수와 법조인, 언론인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선거법 87조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데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를 발췌한 것이다. 


■ 박형상 변호사 

선거는 민주적 정치여론을 정확히 수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정치사회 현상을 정확히 아는 자만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사표현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가 전제돼야하기에 선거 시 개인 및 단체의 의사표현을 봉쇄해서는 안 된다. 이는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특히 현재와 같이 의견표현의 일반적 통로라고 할 수 있는 보도매체가 언론기업의 독과점 현상 또는 국가권력의 간섭에 의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보완적 기능으로서 사회단체의 역할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 


■ 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 

우리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며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언론의 자유란 기본적으로 매스 미디어의 자유가 아닌 국민의 자유를 뜻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표현에 있어 개인과 집단을 구분하지 않는다. 

국민은 개인적인 청구나 언론보도, 또는 시민단체의 공개에 의해 제약 없이 정보를 획득할 권리를 지닌다. 이러한 알권리에 대한 제약은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므로 단체와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87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의 낙천, 낙선운동이 불법행위라고 해석한 것과 관련해 18일,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참정권을 침해하는 선거법 87조를 즉각 폐지해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성명에서 ""선거법 87조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 및 참정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세계에 유례 없는 악법으로써 당장 폐기돼야한다""며 ""정치권은 자신의 기득권에 안주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적 의사형성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부패 무능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 심판을 촉구하며 결성된 총선연대도 성명을 내고 ""선거법 87조는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을 경시시키고 정치. 사회적 민주화를 방해하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발상의 발로""라며 87조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 해설 - 선거법 87조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 87조 (가)는 ""단체는 사단 재단 또는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 중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은 그러지 아니한다""며 노조를 제외한 일반단체의 선거개입을 금하고 있다. 이는 94년, 현재 여당인 국민회의가 당시 여당(한나라당)에 제의해 개정한 내용으로 새마을운동본부,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738
생산일자 2000-01-1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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