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포 사랑의집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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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김포사랑의 집에 대한 감독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의 직무유기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임을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추궁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 권고 요구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함. 진정인: 김포시 「사랑의 집」 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쟁취를위한전국연대회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경기장애인인권연대(준)) 피진정인: 김포시장, 김포시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 보건복지부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386 |
생산일자 | 2006-06-28 |
생산처 | 김포 사랑의집 시설수용자 살해, 성폭력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
분류1 | 소수자 |
분류2 | 사회복지 |
분류3 | 시설수용자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060628 김포 사랑의집 관련 공무원 직무유기 진정서.hwp(2457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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