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김포 사랑의집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서
내용
김포사랑의 집에 대한 감독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의 직무유기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임을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추궁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 권고 요구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함. 

진정인: 김포시 「사랑의 집」 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쟁취를위한전국연대회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경기장애인인권연대(준))
피진정인: 김포시장, 김포시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 보건복지부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386
생산일자 2006-06-28
생산처 김포 사랑의집 시설수용자 살해, 성폭력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분류1 소수자
분류2 사회복지
분류3 시설수용자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60628 김포 사랑의집 관련 공무원 직무유기 진정서.hwp(2457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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