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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법 불심검문과 불법연행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23부(판사 전주혜)는 19일 오전 경찰의 불심검문 및 불법연행과 관련해 조영상(연세대 기계공학과) 씨 등 4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각각 3백만원 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조 씨 등은 지난 98년 5월 30일 학교와 서울역 인근지역에서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한총련 출범식을 이유로 조 씨 등에 대한 불심검문을 실시했는데 이들이 '대학생'임이 밝혀지자 별다른 혐의점도 없으면서 경찰서로 연행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나정인(연세대 기계공학과) 씨는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2시까지 조사를 받았고 당시 담당형사로부터 치욕스런 대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형사는 나 씨에게 학회 구성원의 이름을 대라고 강요했으며 심지어 호출기 비밀번호까지 말하도록 해 저장돼 있는 메시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또한 나 씨의 동의 없이 가방을 뒤지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기도 했다.
서울대 물리학과에 재학중인 김근해 씨와 김진식 씨의 경우 학교 정문 앞에서 불심검문을 당하자 신분과 소속, 검문이유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검문할 것을 요구하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다 강제 연행됐다. 경찰서로 끌려간 이들은 형사들과의 기나긴 실랑이 끝에 밤 11시가 넘어서야 풀려난 뒤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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