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익근무요원, 구청상대 인권투쟁
내용
"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인 구청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청에서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중인 김창주(25) 씨는 지난해 10월 계속되는 무릎 통증 끝에 병원에서 무릎 연골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진료를 담당한 강남성모병원 정형외과측은 ""순간적인 가격이나 충격에 의한 부상이 아닌 점으로 미루어볼 때 등산을 하거나 무리한 작업을 계속 하게 되면 부위에 무리를 주게 되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소견을 밝혔고 결국 김 씨는 무릎 연골 파손 부위 제거 수술을 받았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김 씨는 ""발령이후 계속된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구청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청은 김 씨의 이러한 요구를 묵살했다. 

구청은 17일 김 씨 앞으로 공상치료 보상요구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을 보내 ""근무 중 무릎 부상을 본 확실한 목격자와 사고발생 보고가 없었다""며 김 씨의 상해는 공무 중 입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씨와 함께 서초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은 한결같이 김 씨의 부상은 공무 중 발생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익근무요원 정 아무개 씨는 ""99년 3월부터 한 달간 거의 매일 커다란 나무를 산에 끌고 올라가 심는 수목작업에 동원됐다""며 ""당시 작업강도가 무척이나 셌고 이후에도 김 씨가 이와 유사한 작업을 계속했었기에 김 씨의 무릎부상은 이러한 작업에서 유래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공익근무요원 이 아무개 씨도 ""지난해 5월 전화부스를 산에 설치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등산코스로도 힘든 산에 전화부스를 끌고 올라가니 무릎이 성하겠냐""며 ""나 역시 무릎에 상당한 무리를 받았다""고 밝혔다. 

구청은 또한 김 씨의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김 씨에게 공상치료비를 지급할 경우 다른 공익근무요원에게도 공상치료비를 지급해야 함으로 현재로써는 직무상 상해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구청 공원녹지과의 안인수 과장은 ""김 씨가 작업과정에서 일정 정도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김 씨의 상해를 공무상으로 인정할 경우 다른 공익요원들도 같은 요구를 하지 않겠냐""며 김 씨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속내를 털어났다. 

이에 따라 김 씨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신분상 나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속앓이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며 비슷한 경험을 가진 공익근무요원들과의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군인에게도 인권은 있다 

한편 김 씨는 공상치료 보상 이외에도 98년 7월 공익근무요원으로 발령난 뒤 일해오면서 구청으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구청이 차비와 식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익근무요원들이 외부 작업시 사비를 털어서 교통비와 식사비를 해결해야 하거나 트럭 뒷칸에 올라타 이동하기 때문에 항상 사고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 

김 씨는 ""사소한 일 같지만 절대 사소하지 않은 일""이라며 ""군복무를 하는 사람 역시 한 개인으로써 존중받아야 하기에 이러한 관행을 고치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 씨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하면 된다.(02-741-5363)"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747
생산일자 2000-01-2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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