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시행촉구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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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이후 3년 간 유예된 새 민법의 시행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가 호적법 대체입법 처리를 2년 가까이 지연시킴으로써 새 신분증명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호주제 폐지가 또 다시 유명무실하게 될 상황임을 지적하고 4월 임시국회 내 관련법 처리를 촉구하는 연대 성명 발표.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478 |
생산일자 | 2007-04-11 |
생산처 | 인권시민사회단체공동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평등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070411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시행촉구 연대성명.hwp(3635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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