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시행촉구 성명
내용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이후 3년 간 유예된 새 민법의 시행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가 호적법 대체입법 처리를 2년 가까이 지연시킴으로써 새 신분증명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호주제 폐지가 또 다시 유명무실하게 될 상황임을 지적하고 4월 임시국회 내 관련법 처리를 촉구하는 연대 성명 발표.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478
생산일자 2007-04-11
생산처 인권시민사회단체공동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평등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70411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시행촉구 연대성명.hwp(3635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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