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독소조항 반대 기자회견
내용
휴대전화 사업자의 통화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최대 1년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국회에 △통신비밀보호법을 재논의하고 독소조항 삭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시급히 입법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대 국회 호소문 발표.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480
생산일자 2007-04-17
생산처 인권시민사회단체공동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자유권
분류2 프라이버시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70417 통비법개정안 독소조항 삭제요구 기자회견.hwp(1945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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