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새 신분증명제도에 대한 유감 성명
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새 신분증명제도의 대안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가족관계'를 고수함으로써 기존 호적제도의 아류 수준에 머문 점, 본적제도의 폐해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점, 과도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점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어 개선을 촉구하는 51개 참여단체 연대성명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485
생산일자 2007-04-27
생산처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프라이버시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70427 호적법 아류 수준 새신분증명제도 유감성명.hwp(1894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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