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새 신분증명제도에 대한 유감 성명 |
---|---|
내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새 신분증명제도의 대안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가족관계'를 고수함으로써 기존 호적제도의 아류 수준에 머문 점, 본적제도의 폐해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점, 과도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점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어 개선을 촉구하는 51개 참여단체 연대성명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485 |
생산일자 | 2007-04-27 |
생산처 |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프라이버시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070427 호적법 아류 수준 새신분증명제도 유감성명.hwp(18944KB)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