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감치선고 관련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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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7년 5월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강성철 전 집행위원장 선고재판 직후, 방청석에 있던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렬 사무국장이 재판결과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즉결 재판에 회부되어 감치 3일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 수감되었다. 이 사무국장이 실제 재판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관 개인의 감정적인 판결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것에 대해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보고 사법부의 사죄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489 |
생산일자 | 2007-05-19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신체의 자유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070519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렬 감치판결 관련 성명.hwp(2048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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