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감치선고 관련 성명
내용
2007년 5월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강성철 전 집행위원장 선고재판 직후, 방청석에 있던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렬 사무국장이 재판결과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즉결 재판에 회부되어 감치 3일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 수감되었다. 이 사무국장이 실제 재판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관 개인의 감정적인 판결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것에 대해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보고 사법부의 사죄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489
생산일자 2007-05-19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자유권
분류2 신체의 자유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70519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렬 감치판결 관련 성명.hwp(204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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