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랜드 영업방해 가처분 결정 규탄 기자회견
내용
2007년 7월 25일 서울서부지법은 이랜드 사측이 이랜드일반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청구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국 32개 매장과 영업 부대시설에서의 시위, 현수막 부착, 유인물 배포, 피켓 게시 등을 금지했다. 이에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을 말살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사법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504
생산일자 2007-07-27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사회권
분류2 노동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70727 이랜드_가처분규탄기자회견_보도자료.hwp(179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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