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내용
"21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는 오는 10월 실시를 앞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의 쟁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70여명의 민간단체 실업대책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자활사업'이란 자립적 경제활동을 어떻게 촉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날 토론된 내용 중에서 허선(순천향대) 교수가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과 쟁점'이라는 발제를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최근 닥쳐온 경제위기는 누구나 실업자와 빈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생각이 확산됐다. 그러나 정부가 근본적 문제 해결보단 공공근로와 한시적 생활보호제도 등의 도입으로 임시방편적 자세를 보이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은 결국 지난해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란 성과를 내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은 △기초생활보장이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로 규정돼 있고 △노동능력 여부, 연령 등에 상관없이 최저 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얻는 가구는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의 핵심 쟁점 

 수급자 선정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높은데 반해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률이 낮은 것은 실재 부양능력이 없는 2촌 이내 혈족을 부양의무자로 지정해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고 있으며 가구별 소득 및 재산기준을 엉터리로 산출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1인 가구건 10인 가구건 똑같은 액수의 생활보호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실재적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수급자로 지정해야하며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해야한다. 또한 부당한 수급자 탈락을 구제하기 위해 제 3의 중재 기관이 설치돼야한다. 

 급여 

급여의 지급은 '먹고 살만큼'이 아닌 최소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선이어야 한다. 따라서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돼야하며, 자활급여 역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선이어야 한다. 

 행정체계 

현 사회복지전문요원은 1인당 2백 가구를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자산조사와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많은 전문요원이 충원돼야한다. 또한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정보 인프라를 읍, 면까지 확대시키고 행정부서간의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예산 

정부는 빠른 경기회복 등을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을 99년보다 9%나 줄어든 선에서 책정했다. 또한 불합리한 현행 생활보호제도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저소득가구가 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책정된 예산은 턱없이 모자라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752
생산일자 2000-01-2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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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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