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회시위 불법시하는 등 정부 망언규탄 기자회견
내용
이명박 정부가 취임 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회 시위 현장 ‘체포 전담조’ 운영, 전기 충격총 사용, 참가자 즉결심판 제도 강화 등의 발표가 이어졌고 3월 19일 법무부는 집회시위 진압 경찰의 ‘과감한 면책 보장’과 불법 파업에 대한 형사 배상 명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집회시위의 자유, 노동자 단결권, 집단행동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범죄시하고 이를 폄훼하는 망언과 방침을 일삼는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주최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진보연대,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인권교육센터‘들’,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535
생산일자 2008-03-24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자유권
분류2 집회결사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80324 집회시위자유 불법시 등 규탄 기자회견문.hwp(1689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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