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권영화제 '표현의자유19조위원회' 외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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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전검열제도의 잔재가 남아 있는 현행 영상물 등급심의를 거부하여 상영관 확보를 못해 거리에서 상영하기로 한 12회 인권영화제는 영상물 심의제도의 대안으로서 '표현의 자유 19조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 심의를 진행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영비법) 개정을 위해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을 결성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545 |
생산일자 | 2008-05-13 |
생산처 | 인권운동사랑방,서울인권영화제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속기록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사상.양심.표현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080514 인권영화제 표현의자유19조위원회 보도자료.hwp(25139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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