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권영화제 '표현의자유19조위원회' 외 보도자료
내용
사전검열제도의 잔재가 남아 있는 현행 영상물 등급심의를 거부하여 상영관 확보를 못해 거리에서 상영하기로 한 12회 인권영화제는 영상물 심의제도의 대안으로서 '표현의 자유 19조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 심의를 진행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영비법) 개정을 위해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을 결성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545
생산일자 2008-05-13
생산처 인권운동사랑방,서울인권영화제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자유권
분류2 사상.양심.표현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80514 인권영화제 표현의자유19조위원회 보도자료.hwp(25139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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