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자면제 프로그램 양해각서에 관한 논평
내용
2008년 4월 18일 정부가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가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미국과 체결했다. 이에 인권회의는 VWP가 전자여행허가제로 통상적인 의미의 비자 면제라 볼 수 없다는 점,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여권 도입과 미국 정부와의 여행자 정보 공유까지 명시하는 등 사생활의 권리, 프라이버시 등 보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을 밝히는 논평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551
생산일자 2008-05-19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자유권
분류2 프라이버시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80519 비자면제 프로그램 양해각서에 관한 논평.hwp(1945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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