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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회 인권영화제가 영상물 등급심의를 사전검열제도의 잔재라고 보고 거부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6개 인권,예술 단체로 구성된 '표현의 자유 확대와 영비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준)'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단체: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영화인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인문화공감, 지행네크워크, 퀴어영화제사무국, 한국독립영화협회(영상미디어센터‘미디액트’, 서울독립영화제사무국, 인디다큐페스티발사무국, 독립영화전용관‘인디스페이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자료집 목차>
• 발제 1. 2008년 한국사회, 표현의 자유는 확대되고 있는가?.............................p2
고영재 /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총장
• 발제 2.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급분류제의 문제점에 대한 법적 검토.............................p9
이재정 / 변호사
• 별첨자료 1.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 준비위원회 소개.....p15
• 별첨자료 2. 공동행동 준비 워크샵 발제문...................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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