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등록이주노동자 '선보고 후조치'방침 규탄
내용
2008년 6월 20일 노동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 등 노동권리를 침해 당한 경우 비자유무를 떠나 먼저 노동관계법 위반을 조사하여 구제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 민원처리지침'을 폐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를 먼저하도록 하는 이른바 '선보고, 후조치' 방침을 세웠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 방침으로 인해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월급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해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노동부에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지 못하게 되는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지적하고 '선보고 후조치' 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590
생산일자 2008-08-05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소수자
분류2 이주노동자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80806 미등록이주노동자 '선통보후구제'방침규탄성명.hwp(2150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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