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중근 열사 사망책임 국가배상 기각 관련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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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6년 7월 포항건설노조 집회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사망한 하중근 열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소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중근 열사의 사망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이 방패로 노조원의 안면부나 뒷머리를 가격하고 강제해산절차를 준수 하지 않는 등 무리한 과잉 진압에서 비롯된 것이라 인정한 바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유족측의 주장이 일방적이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공권력의 폭력에 면죄부를 준것이라고 비판하고 또다른 의문사로 남겨져서는 안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595 |
생산일자 | 2008-08-18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사법 |
분류3 | 노동 |
분류4 | 국가책임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080818 하중근열사 사망책임 국가배상기각 관련 성명.hwp(1945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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