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고지면 불매운동 주도 누리꾼 구속 관련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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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촛불여론을 왜곡 보도해 온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사에 대해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누리꾼 2명이 구속됐다. 2차 보이콧 운동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형사처벌의 사례가 없음에도 검찰은 성실히 소환조사에 응해 온 누리꾼들을 중대 범죄인 취급을 하고 심지어 광고주들에게 누리꾼들을 고소하라고 종용하는 등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촛불로 표현된 국민 비판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권리 침해라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597 |
생산일자 | 2008-08-22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사상.양심.표현 |
분류3 | 사법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080822 광고지면 불매운동 누리꾼 구속 관련 성명.hwp(1945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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