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내용
2008년 9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비스제공사업자들의 게시물에 대한 자의적 삭제 권한 강화, 주민번호 수집 금지 조치 누락 등 개정안이 애초 개인정보 보호 강화 취지와 달리 인터넷에 대한 직간접적 규제 강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통제법'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603
생산일자 2008-09-10
생산처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인권단체연석회의,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자유권
분류2 정보통신
분류3 프라이버시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80910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판 기자회견.hwp(4300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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