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진실법' 관련 인터넷 실명제 확대 비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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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적용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최진실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은 최진실씨 사건이 촉발된 미니홈피를 비롯해 주요 포털이 이미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명제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국가기관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비판하는 등 정부여당의 잘못된 방향의 정책에 대해 질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609 |
생산일자 | 2008-10-06 |
생산처 |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인권단체연석회의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정보통신 |
분류3 | 프라이버시 |
분류4 | 사상.양심.표현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081006 소위 최진실법관련 실명제 확대비판 성명서.hwp(1996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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