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나라당 집시법 개악기도 중단 촉구 등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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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8년 10월 9일 법원은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1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법원의 결정에 환영하면서, 동시에 소음규정 강화, 복면금지조항 신설 등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짓밟는 집시법 개악시도라 규정하고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613 |
생산일자 | 2008-10-13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집회결사 |
분류3 | 사법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081013_[성명서]집시법개악시도중단.hwp(2099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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