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나라당 집시법 개악기도 중단 촉구 등 성명서
내용
2008년 10월 9일 법원은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1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법원의 결정에 환영하면서, 동시에 소음규정 강화, 복면금지조항 신설 등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짓밟는 집시법 개악시도라 규정하고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613
생산일자 2008-10-13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자유권
분류2 집회결사
분류3 사법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81013_[성명서]집시법개악시도중단.hwp(2099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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