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권위 촛불인권침해 결정문 반대의견 관련 성명
내용
2008년 12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촛불집회에서 벌어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문을 해당기관에 이송했다. 이번 결정은 10월 27일 전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결정문에는 김태훈, 최윤희, 황덕남 비상임위원들의 반대의견도 기록되었는데, 이들 위원들은 촛불집회가 불법이고 그에 따른 공권력 집행은 무조건 정당하다고 규정하는 등 반인권적인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결정문의 반인권적 반대의견 삭제를 요구하고 이들 위원들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636
생산일자 2008-12-17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국가인권위원회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81217_인권위 촛불인권침해 결정문 반대의견 규탄.hwp(1638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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