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8 촛불집회 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판결 선고에 대한 논평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김한성 판사)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의 조직팀장이었던 안진걸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일반교통방해, 야간 시위 금지 , 사실상 집회의 허가제 등 주권자가 공권력에 의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지 못하는 법원에 대한 성명을 발표 했다.

성명 발표 단체
광우병위험감시및식품안전을위한국민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년촛불집회실무자모임(***) 다산인권센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원불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희망을만드는법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637
생산일자 2015-05-20
생산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자유권
분류2 집회결사
분류3 사상.양심.표현
분류4 경찰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50520 집회는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성명.hwp(2304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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