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8 촛불집회 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판결 선고에 대한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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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김한성 판사)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의 조직팀장이었던 안진걸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일반교통방해, 야간 시위 금지 , 사실상 집회의 허가제 등 주권자가 공권력에 의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지 못하는 법원에 대한 성명을 발표 했다. 성명 발표 단체 광우병위험감시및식품안전을위한국민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년촛불집회실무자모임(***) 다산인권센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원불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희망을만드는법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637 |
생산일자 | 2015-05-20 |
생산처 |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집회결사 |
분류3 | 사상.양심.표현 |
분류4 | 경찰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50520 집회는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성명.hwp(2304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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