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무죄 선고에 대한 성명
내용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판사)은 2011년 반값등록금집회와 4차 희망버스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중 불법 채증 되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인권옹호 활동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인권단체 경찰감시 활동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649
생산일자 2015-03-04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인권운동사랑방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자유권
분류2 집회결사
분류3 인권옹호자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50304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성명서.hwp(1689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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