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내용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내란선동은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음모하지도 않은 내란을 선동했다는 대법원 판결과 법부무가 이어가는 공안정국과 종북몰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했다.

성명 발표 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참교육학부모회,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활짝’,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651
생산일자 2015-02-04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자유권
분류2 사상.양심.표현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50204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 성명.hwp(1740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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