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구 동성로 야외무대 집회금지 관련 기자회견
내용
대구 중구청이 동성로 야외무대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운영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구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예술, 종교 행사 공간이자 동시에 정치적 의사 표현의 공간인 동성로 야외무대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광장의 기능을 폐쇄하는 반문화적 발상이자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반민주적 처사라 비판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입법의견을 발표했다.

참여단체: 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여성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DPI/대구KYC/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사람과도시/우리복지시민연합/인권운동연대/장애인지역공동체/한국인권행동/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702
생산일자 2009-06-25
생산처 인권운동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자유권
분류2 집회결사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90625 대구동성로야외무대집회금지방침관련기자회견.hwp(2355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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