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보인권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개정안 반대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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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새누리당 이우현, 조해진 의원은 부정한 전화서비스 가입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보인확인 의무화(이우현 안), 방송통신위원장이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안 개정안을 발의했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에 들어갔다. 인권회의는 국가기관, 기업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시 이동통신사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발생할 문제, 전화번호 이용 정지 요청이 아무런 사유 제한 없이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요청하고 무조건 중지시킬 수 있는 등의 문제로 인해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740 |
생산일자 | 2014-04-15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정보통신 |
분류3 | 정보기구 |
분류4 | 프라이버시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40415 정보인권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반대한다.hwp(1843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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