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내용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 등, 소위 내란음모 사건 전후 국정원에 의해 가족과 당사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 이에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은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공동대응단체: 다산인권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유엔인권정책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741
생산일자 2014-02-13
생산처 다산인권센터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속기록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정보기구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40213 보도자료-내란음모피해자인권침해진정접수-.hwp(15872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