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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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 등, 소위 내란음모 사건 전후 국정원에 의해 가족과 당사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 이에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은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공동대응단체: 다산인권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유엔인권정책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7741 |
생산일자 | 2014-02-13 |
생산처 | 다산인권센터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속기록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정보기구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40213 보도자료-내란음모피해자인권침해진정접수-.hwp(1587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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