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야간집회금지조항 헌법불일치결정 관련 입장
내용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에 명시된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위헌 결정이 아니어서 아쉽지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가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집시법 전면 개정에 나설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763
생산일자 2009-09-25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자유권
분류2 집회결사
분류3 사법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90925 야간집회금지 헌법불인치 결정에 대한 입장.hwp(184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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